처음에는 세액공제를 위해 세액공제한도인 매년 딱 600 만원만 입금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해보니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며, 나이가 50이 넘고 일반계좌로 투자를 해온 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금저축계좌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IRP 세액 공제 한도인 300 을 제외한 연금저축계좌 한도 1500을 빵빵히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계좌에 있는 KODEX 24-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종목을 매도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했다. 이 종목 자체만으로 보면 일반계좌에 있으나 연금저축계좌에 있으나 차이가 없겠으나, 연금저축계좌한도를 미리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무튼 현재의 자산 배분은 대충 현금 대 주식 비중이 7 대 3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