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24회 감리사 기출문제입니다.
2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2.4)」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분석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산출할 때, 조달품목이 아니고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도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 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④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퍼플렉시티는 2번, chatGPT는 4번, 제미나이는 3번이라고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25년 1월 2일 일부개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 출제당시(2022.4)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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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용역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제9조의2(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①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퍼플렉시티 승리입니다.
아래는 인공지능들의 답변입니다. 오답의 경우 거짓말이 감쪽같이 현란합니다.
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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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번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① 웹 표준 기술
전자적 대민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해 구축해야 합니다.
→ 지침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점
지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분석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실제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분석완료 전’이라고 시점을 잘못 적었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보기입니다. - ③ 견적에 의한 적정가격 산출
조달품목이 아니고 최근 도입가격·유사 거래 실례가격도 없을 때에는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합니다.
→ 지침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총사업비관리대상 정보화사업 협의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설계·개발) 중 분석·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문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②번입니다.
ChatGPT
ChatGPT가 답변을 듣고, 영감을 얻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chatgpt.com
이 문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2.4)」**의 세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
①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
👉 맞는 설명입니다.
지침에서 전자적 대민서비스는 웹 표준·웹 접근성 준수가 원칙이에요.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분석완료 전에 수행
👉 맞는 설명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시스템 구축·변경 전에, 즉 분석·설계 단계 초기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석완료 전에”라는 표현은 지침 취지와 부합합니다.
③
조달품목이 아니고 거래사례도 없으면 3개 이상 업체 견적을 기준으로 산출
👉 맞는 설명입니다.
적정가격 산출 방법으로 지침에 명시된 정석적인 절차예요.
④
총사업비관리대상 정보화사업은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
👉 ❌ 틀린 설명 (정답)
총사업비 변경 협의는
- 예비타당성조사
- ISMP 완료 시
- 필요 시 주요 변경 발생 시
등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지,
👉 분석·설계 단계가 끝날 때마다 매번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 정답
④번
원하면 이 지침 자주 나오는 포인트나 암기 팁도 같이 정리해줄게요 👍
제시된 보기 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③번**입니다.
### 📑 해설 및 정정
* **정답: ③**
* **이유:** 해당 지침 제25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용 산출)에 따르면, 최근 도입가격이나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산출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3개가 아닌 2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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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보기 설명
* **①번 (웹 표준 준수):** 제16조(웹 표준 준수)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플러그인(ActiveX, Executable 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HTML5 등)**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②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성과지표 설정)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시스템 **분석 단계 완료 전**에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④번 (총사업비 협의):** 제12조(총사업비 협의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은 단계별(예타, ISMP, 분석/설계 등)로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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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지침의 다른 조항이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