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26회 시험을 보고왔습니다.
26회 시험을 복기하며 내년 27회 시험을 대비해봅니다.
1.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계획 수립
2. 장애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3.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ㆍ시행
4. 장애관리 교육ㆍ훈련 실시
5. 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신속한 복구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한 대체
2.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의 즉시 통보
3.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 공표. 이 경우 특별한 사유로 장애(경미한 장애는 제외한다)가 예측될 경우에도 예상시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장애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지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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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2에 따른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장애 대응에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행정기관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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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정보화 사업 발주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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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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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SW - 직접 구매 방식 / 시장 침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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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계약일반조건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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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상 정보시스템) ①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8898&efYd=0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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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질활동 실적자료"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작성, 수집한 별표1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별 산출물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관개지조개
1.관리 프로세스 - 계통협
2.개발 프로세스 - 요분설구테
3.지원 프로세스 - 품형측
4.조직 관리 - 조기구
5.개선
* 관기훈개 기조지 등과 비교 정리 필요
품질인증 기준 영역 | ISO 12207 | 참고 |
관리 프로세스 | 기본 공정 - 획공개운유 |
|
개발 프로세스 | ||
지원프로세스 - 품형측 |
지원 공정 - 문형품문 |
형상관리 품질보증 공통 측정, 문서화,문제해결 등 각각 |
조직관리 프로세스 - 조기구 |
조직 공정 - 관기훈개 |
조기구=관기훈 기. 기반구조 구,훈 - 구성원 교육/훈련 |
개선 프로세스 |
6. 과업 확정 변경 기준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최하는 다른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7. SaaS 계약시 제외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 SaaS 계약시 제외 대상-> 영요기과
사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 => SaaS 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대상은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
3. 법 제45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
5.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6.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7. 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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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몇 개인가라는 문제의 답은 전부 다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법률의 맥락에 대해 이해를 해보자면, SaaS 를 이용할 때는 규격이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통상 SI 방식 플젝에 적용할 수 있는 영향평가나 요구사항 상세화 등은 적용할 수 없으니 자율적으로 해라라는 뜻인듯
8.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별표에 문서 pdf 중 일부 내용이 문제로 나옴
CSV 를 엑셀로 변경해서 틀렸다고 ...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찍었는데 pdf 문서에 반드시라고 언급이 되어 있음
9.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비
10.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8판) - 검토를 위한 주요 구성항목
사실디규 - 사업타당성 / 실현가능성 /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적용/규모 적정성
사업타당성 - 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여건 기술적정성
1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초거대AI_데이터_품질관리_가이드라인_v3.1_고화질.pdf
12.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
초거대 AI 도입 체크리스트
1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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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관리) 발주자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리대가 산정) 감리대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4. 적합성 검토 항목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주자 안내서
1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종료단계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ㆍ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현정감리 감리수행 활동의 7개 작업
17. 정보시스템 감리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감리점검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감리점검가이드
운영단계 점검 분야
18.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중 보정비율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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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감리대가 산정 기준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중 보정비율
19.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
준법성
사명감과 품위 유지
20. 의사소통 기본 기술 경청
피드백 명료화 경청
자기 중심적 경청
상대 중심적 경청
총체적 경청
피드백 = 정직 지지적 구체적 즉각적이어야 효과적
명료화 = 명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질문
확인적 경청 = 말의 내용과 목소리 톤 및 표정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듣기
개방적 경청 = 선입관 편견 노노, 상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
21. 동기유발이론
외적보상 -> 동기 유발 정도 감소
공정성 이론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EC%84%B1_%EC%9D%B4%EB%A1%A0
공정성 이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대해 설명한다. 공정성 이론의 정의 [편집] 애덤스와 호만스의 공정성 이론은 형평 이론(equity theory)으로도 불렸는데, 이들의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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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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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이론
https://ko.wikipedia.org/wiki/%EB%AA%A9%ED%91%9C%EC%84%A4%EC%A0%95%EC%9D%B4%EB%A1%A0
목표설정이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목표 설정 이론(영어: goal setting theory)은 Edwin A. Locke에 의해 시작된 동기 이론으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개인이 의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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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이론(영어: goal setting theory)은 Edwin A. Locke에 의해 시작된 동기 이론으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개인이 의식적으로 얻으려고 설정한 목표가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목표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물이나 혹은 상태를 말하며, 장래 어떤 시점에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인지적 평가 이론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EA%B2%B0%EC%A0%95%EC%84%B1_%EC%9D%B4%EB%A1%A0
자기결정성 이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자기결정성 이론(自起決定性理論,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에드워드 데시(Edward Deci, 1942년~)와 리차드 라이언(Richard Ryan, 1953년~)이 1975년 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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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은 어떤 직무에 관련하여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경우 외재적인 보상을 주면 내재적 동기가 감소된다는 이론으로, 내재적인 동기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인지평가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적합한 사회환경적 조건에 놓여 있을 때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고,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내재적인 동기가 증가된다고 본다.
22. 활동D의 자유 여유 Free Float
자유 여유는 후행활동의 빠른 시작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함
후행활동의 선행활동이 한 개이면 자유여유는 무조건 0 일?
https://cafe.naver.com/junggambok/19330
2025 정보시스템감리사 시험 총평 (사업관리 과목)
사업관리는 전체 25문항 중 6문항으로, 최근 경향대로 출제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계산 유형은 주경로(free float 계산), 원가관리(3점 산정) 2문항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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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daboo/223801111230
실내건축기사 시공실무 정리 / 적산, 공정, 품질관리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 적산 ▸ 건축공사의 공사원가 구성에서 직접공사비 구성에 해당하는 비목 ⁕ ① 재료...
blog.naver.com
https://next-construction.tistory.com/69
작업의 여유시간(Float) 계산 - PDM기법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일정계산한 후에 작업의 여유시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일정계산(PDM) - CPM ▶ 일정계산(ADM) - CPM 여유시간(Float)의 의미 작업의 여유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next-construction.tistory.com
23. 리스크 통제 프로세스
프로세스 분석
기술적 성과 측정
차이 및 추세 분석
리스크 재평가
프로젝트관리 표준(ISO215000) 이행가이드
통이범자시 원리품조의
리스크 통제 방법
재심차기예회 - 리스크 재평가/리스크 심사/차이 및 추세분석/기술적 성과측정/예비분석/회의
24. 3점 산정법 원가 추정
3점 산정법
삼각분포 / 베타분포
시험전 알고 있었던 141 가중치 평균은 베타분포였음. 삼각분포는 그냥 3개를 단순평균하는 것이었음.
베타분포는 무엇인가
https://en.wikipedia.org/wiki/Beta_distribution
Beta distribution - Wikipedia
en.wikipedia.org
3점 산정법에는 2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음
https://en.wikipedia.org/wiki/Three-point_estimation
Three-point estimation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echnique used in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The three-point estimation technique is used in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ap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n approximate probability distribution repre
en.wikipedia.org
PERT distribution / triangular distribution 2가지 방법인데 PERT 분포는 곧 베타 분포라고 할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PERT_distribution
PERT distribution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Family of probability distributions PER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Example density curves for the PERT probability distribution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Example cumulative distribution curves for the PERT prob
en.wikipedia.org
In probability and statistics, the PERT distributions are a family of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s defined by the minimum (a), most likely (b) and maximum (c) values that a variable can take.
It is a transformation of the four-parameter beta distribution with an additional assumption that its expected value is
25. 유인식 의사소통
인트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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